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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제주특별자치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11 ~ 2026.11.05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-710-2626 /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064-751-6601~6602
사업 개요
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상세 안내
사업 배경 및 목적
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3에 의거하여, 제주도 내 수출 기업 및 수출 희망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,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 및 궁극적인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.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대상: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수출 기업 또는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
- 수출실적 기준: 지원 한도 책정 시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US$1백만 이상 기업
- US$1백만 미만 기업
- 단체보험 가입 시 추가 요건:
- 도내 소재 전년도(또는 최근 1년간) 수출실적 US$30백만 이내 중소·중견기업
- 무역보험공사의 신용등급 R급 이상 및 보험(증)료 연체 사실이 없는 기업
- 기존 단기수출보험(포괄) 등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, 타 기관 단체보험을 포함한 총 단체보험 책임금액 합계액이 US$10만 이내인 경우만 가입 가능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지원 예산: 170백만원
- 지원 항목: 수출보험ㆍ보증료 및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
- 단기수출보험, 환변동보험: 보험료의 100% 지원 (단, 환변동보험 중 옵션형은 90%)
- 수출신용보증: 보증료의 90% 지원
- 수입자 신용조사: 수수료의 100% 지원
- 기업별 지원한도 (단체보험료 포함 총 지원한도):
- 전년도 수출실적 US$1백만 이상 기업: 최대 800만원
- 전년도 수출실적 US$1백만 미만 기업: 최대 600만원
- 단체보험 주요 내용 (제주특별자치도 단체보험 가입용):
- 보험계약자: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보험료 전액 부담 (예산 소진 시까지)
- 책임금액: US$8만
- 보상비율: 95% 이내 (연간 누적 보험금은 책임금액 이내에서 지급)
- 적용대상 수출거래: 일반수출, 위탁가공무역, 중계무역 (결제기간 중소기업 1년 이내, 중견기업 180일 이내)
- 담보위험: 신용위험(지급거절·불능, 지급지체 등), 비상위험(환거래 제한, 내란·전쟁 등)
- 면책사항: 남수단, 레바논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로의 수출, 수출자가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 또는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수출한 거래 등 (상세 내용은 약관 및 특약 참조)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)
- 신청 방법: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로 팩스, 이메일, 우편 접수
- 전화: 064-751-6601~6602
- 팩스: 064-751-6603
- 이메일: jjh0690@ksure.or.kr
- 우편: 제주시 첨단로 213-3, 508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
- 제출 서류:
- 공통: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(한국무역협회,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 발급)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[붙임 2] 양식)
- 보험/보증/신용조사 (단체보험 外): [붙임 1]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
- 단체보험: [붙임 3] 단기수출보험(단체보험) 가입신청서 및 상품안내문
- 공통:
- 유의사항:
-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환급해야 합니다.
- 지원 신청서 및 붙임 서류는 연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접수 (2026년 1월 ~ 12월, 예산 소진 시까지)
- 심사 방식 (특히 단체보험의 경우):
-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R급 및 보험(증)료 연체 여부 등 심사
- 가입제한 기업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지원대상 업체 수를 초과할 경우 가입신청 순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.
- 별도의 단계별 심사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문의처
-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: 064-710-2626
-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: 064-751-6601~6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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